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개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립된 사회복지 공익법인으로서, 민간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협의조정, 정책개발, 조사연구, 교육훈련,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정보화 사업,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수행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12조(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의 업무)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
및 시·군·구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4.1.2>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정관 제2장 총칙 제1조(목적)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각종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ㆍ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 건의
-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ㆍ협력ㆍ조정
-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ㆍ협력
-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복지증진
- 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수집, 각종 간행물 발간 및 홍보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사회복지협의회 업무지원 및 협력증진
- 국제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협력
-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 사회복지 자원개발 및 정보화사업의 진흥
- 식품자원 기부촉진 기반조성
-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운동' 전개
- 소아암ㆍ백혈병 및 희귀난치성 질환 환아 진료비지원 사업
- 사회공헌 문화주도 및 종합정보 제공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