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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개정판] 2023년 계약업무매뉴얼(물품계약편) 발간 및 한시적 특례기간 재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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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2023-01-18

안녕하세요.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사업팀 탁수현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기능보강사업 시 계약 집행 절차와 확인 사항을 수록한 [전면개정판] 2023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계약업무매뉴얼(물품계약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매뉴얼은 지방계약법 적용에 있어 사회복지시설에 특화된 매뉴얼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물품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정가격 2억 2천만 원 이하의 물품계약에 한정하여 서술하였습니다.

▶ 추정가격 2억 2천만 원 이상의 물품 계약을 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제한 입찰’ 내용을 숙지하여 계약을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참고)

 

「지방계약법」같은 경우, 2023년 1월에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근거법령과 용어설명을 강화하고, 목차 세분화 및 부록 최신화, 매뉴얼의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색인 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매뉴얼은 https://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1665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해당 책의 저작권은 서울시복지재단에 있으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자료 배포를 원할 경우 재단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시적 특례 기간 연장>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한시적 특례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 되었습니다. 본 내용은 매뉴얼에 반영도지 않았음으로 반드시 참고하여 계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서울시 재무과-67190호(2022.12.26.)
(※ https://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1665 붙임파일 참조)

 

□ 한시적 특례 기간 : (기존)2022.12.31. 까지 -> 2023.06.30.(한시 적용)

 

□ 주요 내용

(※ https://welfare.seoul.kr/web/contents/communication1-1.do?uid=view_21665 붙임파일 참조)
- 수의계약 대상 금액한도 확대 규정은 확대 금액 상시화로 인해 삭제됨.

- 입찰 1회 유찰 시 수의계약 허용(단,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등 인하

- 검사기간 및 대금지급기간 단축

 

※ 문의사항 : fmt@welfare.seoul.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