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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시군구 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 모색 원탁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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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4-07-09|조회수 : 3520

2025년 1월 3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 의무 설립”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원탁회의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  일시 : 2024. 7. 12(금) | 오후 2:00 ~ 4:00 장소 :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화상회의실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온라인 생중계)  좌장  :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발표  : (주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와 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   : 강기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참석   : 강석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 박선하 경상북도의회 의원  : 김종우 경주시의회 의원  : 박규대 고흥군의회 의원  : 윤양수 대전중구의회 의원  : 이화정 청주시의회 의원  :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 양순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윤연희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오미경 춘천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이정기 계룡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임채욱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 장수용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2024년 1월 2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7월 12일(금) 지방의회 의원과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시군구 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 모색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회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com/live/GXcz8xNhqsg?feature=sh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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