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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 1월 2일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가 개정되어 2025년 1월 3일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협의회 설립이 의무화됩니다.
이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는 7월 12일(금) 지방의회 의원과 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시군구 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한 지방의회-사회복지협의회 협력방안 모색 원탁회의'를 개최합니다.
본 회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식 유튜브채널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시청하기 : https://youtube.com/live/GXcz8xNhqsg?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