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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고] 2023년도 HUG 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신청 안내(~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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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2023-05-31|조회수 : 5676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 무주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HUG 드림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랍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와 함께하는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 (무주택 임차자금 지원)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07년부터 우리 사회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위의 어려운 가정을 적극 발굴 및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 HUG 드림홈 지원사업(무주택 취약계층 임차자금 지원) ○ 지원규모 : 서울 지역 세대 당 1천만원               서울 외 지역 세대 당 5백만원 ○ 주    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로고 ○ 후    원 : 주택도시보증공사 로고  □ 지원대상 ○ 공통기준 무주택 취약계층이며 현재 주거하는 임차주택의‘전세가’ 및 ‘세대구성’이 아래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세대 ※ 아래 내용은 요약사항으로 세부 지원대상 기준 반드시 안내문 참조  - (전세가 기준)   구분 서울 서울 외 지역 전세가 1억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 (세대별 기준) 반드시 아래 세대유형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해야 함  구 분 세 부 기 준 ※ 아래 세대 중 ‘가~라’ 세대 공통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 1인 이상 양육 중인 세대 - 단, 다른 자녀가 만 23세 이상의 경우 신청 불가   (장애, 군 복무 등 사유로 소득이 없는 경우 증빙 시 신청 가능) 가. 조손세대 - 만 65세 이상의 조부모가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세대 나. 장애세대 - 보호자 혹은 자녀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다. 한부모세대 - 모자(母子) 혹은 부자(父子)세대 라. 다문화세대 -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세대 마. 소년소녀세대 - 만 18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만 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정 바. 자립아동세대 - 만 18세 이상~만 28세 이하의 시설 퇴소 보호종료아동·청소년·청년 사. 중장년 단독세대 - 만 50세 이상~만 64세 이하의 독거 중장년 단독세대    □ 접수안내 ○ 신청대상 :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법인) 등   ※ 개인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2023. 5. 31(수) ~ 6. 20일(화)까지 ○ 신청규모 : 기관당 최대 5세대까지 추천 가능 ○ 접수서류 : 온라인 신청 링크를 통한 접수 및 신청서 제출    - 온라인주소 : https://gwon.net/드림홈 ※ 신청서 양식 및 필수서류 안내문 참조    □ 유의사항 ○ 기관당 신청 가능한 세대수 : 5세대 이하 ○ 반드시 추천기관이(을 통하여)신청해야 함, 개인이 신청불가 ○ 지원이 확정되기 전에 주거지를 이전하면 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함 ○ 사업 진행 기간 내에 신규 임차 계약이 가능해야 하며 불가한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함 ○ 추천 기관은 지원 세대가 관리기간(2년)간 지원금을 임차 보증금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그 현황 및 결과를 제출해야 함 ○ 무허가 주택 거주자는 이사를 전제로 신청해야 하며, 사글세 거주자의 경우 월세로 전환해야 함  □ 기타 문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혁신사업단 ☎02-2077-3965, 3963, 3962  *자세한 사항은 복지넷 홈페이지 공지사항(www.bokji.net)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