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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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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종합사회복지관|2024-03-25

[2024-03호]

[공고] 양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양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3월 25일

                                                                                                                       양재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사 정규직 1명,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1명

 

2. 공고기간 : 2024년 3월 25일(월) ~ 2024년 4월 09일(화) 12:00까지 (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 정규대학 사회복지 관련학과 전공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 정규직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시설 4년 미만 경력자

- 계약직 사회복지사(육아휴직 대체) : 사회복지시설 7년 미만 경력자

② 우대

-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③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24. 3. 25.(월) ~ 2024. 4. 09.(화) 12:00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예정)2024. 4. 11.(목) 11:00

*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24. 4. 12.(금)

면접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 경력조회 등

④ 근무개시일

정규직 : 2024. 4. 15.(월)

계약직 : 2024. 4. 15.(월)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yangjaewc@hanmail.net

(제목 : 지원서(정규직) 제출–사회복지사 / 이름)

(제목 : 지원서(계약직) 제출–사회복지사 / 이름)

② 온라인 접수만 가능

7. 근무형태, 시간 및 급여 등

① 근무시간 : 주 40시간 기준, 업무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② 근무개시일

- 정규직 : 2024. 4 15.(월) ~ 면직시

- 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 2024.04.15. ~ 2025. 8. 14.(목)

 

③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④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8. 문의

- 담 당 : 양재종합사회복지관 복지경영팀 조아름

Tel : 02)579-4782, Fax : 02)578-0778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 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