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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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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청어르신복지과|2024-04-03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4- 773호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수탁기관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공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4에 의거 관악50플러센터 운영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4. 3. 29.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1.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관악50플러스센터 ※ 개관일: 2024년 8월 이후

나. 소 재 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청룡)동 1589-13

다. 면 적: 1,607.5㎡

 

층 별

주 요 시 설

지상 3층

- 사무실, 상담실

지상 2층

- 개방형 공유공간, 강의실, 동아리실, 공방, 정보화교육실, 공용 부엌

지상 1층

- 대강당, 마을카페

※ 지상 1층 ~ 3층 건물, 지상 1층 일부 공간 제외(352.16㎡)

라. 이용대상: 장년층(50세 이상 65세 미만)

마. 센터기능: 장년층 인생이모작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교육?여가?

사회공헌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센터

2. 위탁기간: 2024. 8. ~ 2029. 7. (5년)

3. 위탁사무: 관악50플러스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구 분

항 목

내 용

경영 및 행정

기본운영

- 중장기 운영계획, 사업 결과 보고서 작성 등

행정관리

- 재정, 홍보, 인사, 비품 및 자산관리, 회원DB 등

시설운영

- 시설 유지?관리?보수 및 운영, 용역관리 등

(기계, 전기, 소방, 청소, E/V 등)

프로그램운영

종합상담

장년층의 성공적 인생후반전 준비를 위한 일반상담, 생애설계상담, 경력설계상담 등 다양한 상담지원

교육사업

- 장년층의 삶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사업

  • , 노후준비를 돕고 교육 이후 사회참여 등 활동으로 연계 될 수 있는 교육과정

일자리 지원

장년층의 경력을 특화하거나 새로운 분야을 모색하여 다양한 일이나 활동(사회공헌, 경력전환, 취?창업)을 이뤄낼 수 있도록 지원

커뮤니티

지원

단순 친목 도모나 관심사 중심이 아닌 지역 내?외부 사회공헌과 활동 등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장년층 커뮤니티 지원

지역특화사업

구 특색에 맞는 장년층 프로그램 및 연계사업 실시 등

기 타

  1. 플러스 사업 및 운영과 관련 관악구에서 요청하는 사항

※ 프로그램 운영은 「서울시50플러스센터 운영지침」참고

4. 인력구성(안): 8명 ~ 10명 (센터장1, 팀장1, 팀원 4~6) ※ 추후 인력구성 협의

5. 사업예산: 연 700,000천원

- 2024년 하반기 위탁예산: 350백만 원

※ 예산은 사업 운영 사항 및 예산심의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음

6.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위탁사무 및 위탁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법인

7. 제외대상 [최소충족기준(Minimum)]

가. 최근 10년 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나.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다.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법인

라.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마. 법인의재정능력 등(기본재산·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8. 공고기간 및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2024. 3. 29.(금) ~ 4. 18.(목) (20일간)

나. 접수기간: 2024. 4. 9.(화) ~ 4. 18.(목) (9일간)

다. 접수장소: 관악구청 어르신복지과 (별관 5층)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 09:00~18:00까지 방문접수

※ 토·일·공휴일 제외,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붙임 신청서 및 제출서류 참고)

- 위탁 운영 신청서 1부

- 법인(단체)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단체)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서약서,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각 1부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의뢰서 1부 ※ 증빙자료는 각 항목에 첨부

-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회의록 사본

- 법인 자산현황(부동산 등기부등본, 동산, 예금 잔액증명서 등) ※ 부채 포함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9.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수탁자선정심의원원회 개최: 2024년 4월/5월 중 (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나. 수탁기관 선정은 심의위원회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심의 후 결정

- 신청 법인은 PT 발표(15분 이내)와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

- PT 발표는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제출 / ※ PT발표 참여는 2인 이내

다. 선정방법

- 각 평가항목별 독립적으로 평가 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법인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동점일 경우 공신력 → 사업능력 → 재정능력(점수비중 순) 분야순으로 득점이 높은 법인 선정 (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 불가능 시 해당항목 점수 0점 처리

-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미달이 확인 되어 공신력 및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결정 될 경우 부적격 처리

- 재공고에도 단독 접수 일 경우 위의 선정방법 적용

라. 심사기준

 

대항목

평가항목

배점

공신력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 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적합성

5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

3.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10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

공신력 합계

40

재정능력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

재정능력 합계

20

사업능력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3. 조직운영 계획

10

4. 인사관리 계획

10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사업능력 합계

40

전체 합계(12개 항목)

100

가산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법인

5

마. 결과발표: 2024. 5월 중, 관악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바. 협약체결: 2024. 5월 중 (추후 개별 통지)

9. 위탁운영 조건

가. 센터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면

나. 센터 운영은 평일 야간(18:00~21:00)및 토요일(09:00~18:00) 까지 연장하여 운영 가능

다. 센터 운영 중 부족 경비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능력 보유

라. 관악구 지역적 특성 및 장년층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능력 보유

마. 수탁기관은 관련 조례,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

바. 기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

10. 기타 유의사항

가. 수탁자선정심위원회 심사결과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미달로 적격자 없음으로 판정되어 위탁체 모집 재공고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된 수탁 신청자는 금번 회차에는 위탁에 참여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및 추가 보완 서류 제출은 불가 (다만, 공고 기관의 요청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다. 위탁관련 설명회는 없으며,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관계법규 및 위탁 시설물의 현장과 관련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미확인?관련자료 미첨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 책임

라. 공고 내용은 구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관악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

마.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

바.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지정일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

사.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의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아. 수탁 기관으로 선정된 법인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법인 등에게 양도 불가

자. 위탁기관이 관리·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중대한 계약 불이행 사항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어르신복지과(☎ 02-879-6161)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