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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재단법인 고속도로장학재단은 고속도로에서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대 상 : 2020년 이후(2020.01.01. ∼ 현재)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장애를 입은 피해자 본인
※ 고속도로 범위 : ① 재정고속도로(한국도로공사 관리) ② 민자고속도로
※ 지원대상 사고 : ① 고속도로 이용 중 교통사고 ② 고속도로 건설·유지관리 중 안전사고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중증 및 경증)
□ 신청기간 : 2022. 6. 21(화) ~ 7. 11(월) / 3주간
□ 지원내용 : 입원 및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 지 원 금 : 최대 300만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이하)
□ 심의기준 : 치료비 지출정도,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한도액(최대 지원금의 100%∼50% 범위) 결정
※ 가족 중 동일 사고로 인한 사망자 또는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점 부여
□ 지급시기 : 8월 중
□ 신청방법
① 신청인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②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담당자 등을 통한 신청
□ 접 수 : (이메일)expressway@hsf.or.kr
(우 편)(13595)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1101호
※ 이메일의 경우 마감일 도착분까지, 우편의 경우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문 의 : 고속도로장학재단 ☎ 031-712-8942 / www.hsf.or.kr
한국도로공사 ☎ 054-811-1341~2
□ 제출서류 * : 필수 제출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파일 참고)
② 장애인증명서* ※ 가족 중 동일 사고로 인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장애인증명서 별도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④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가족 중 동일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있는 경우>
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사실 확인서류*
⑥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 치료사실 증빙서류*
⑦ 소득 증빙서류*(다음 중 선택 /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사람 전원 제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 국세청 <공통>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통>
- 사실증명원(신고사실없음) / 국세청 <무소득자>
⑧ 통장 사본*
⑨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
※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1가구당 1명, 1회에 한하여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지속 지원 불가)
ㅇ 우리 재단에서 지급하는 고속도로 장학금을 수혜받은 적이 있는 가정은 본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신청자가 초과되는 경우 위 심의기준(치료비 지출정도, 소득수준, 장애정도 등)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