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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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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 아동청년과|2020-08-0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740호

 

「광진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위탁 운영체 모집 재공고

 

광진구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관련「광진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진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위탁 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탁사무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 사업대상 : 소득수준 무관, 돌봄이 필요한 만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 위탁내용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

- 시설의 재산 및 물품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운영인력 : 2인 또는 3인[관리자 1명, 돌봄교사 1명 또는 2명]

- 정원 19인 이하 : 2인/정원 20인 이상 : 3인

? 위탁사업비 지원내용

- 운영비 : 2020년 기준 1년 운영비 18,600천원

- 인건비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20년 95%→?21년 100%)

※ 운영비, 인건비 등 지원은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기준에 따름

2. 위탁시설

 

시설명(가칭)

면적

정원

소재지

광진4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84.72㎡

18명

광진구 아차산로66길 8(광장동)

광진5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132㎡

23명

광진구 능동로 347(중곡1동)

광진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170㎡

29명

광진구 능동로 338(중곡2동)

3.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는 재정능력과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 기타 방과후 돌봄사업에 관심있는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 비리 또는 부실운영 등으로 수탁운영이 해지된 이력이 없는 법인 또는 단체

5. 신청제외대상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법인 이사장 또는 법인 이사가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으로 시설 위탁 시 공신력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위 대상에 해당하는 기관의 경우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종사자별 자격기준

? 관리자(센터장)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아동 대상 교육·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를 말함

** 「교육기본법」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회에 따른‘학원’을 말함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돌봄교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 까지 1)부터 4)중의 한 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자로 경력증명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 제출이 가능한 사람

7.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공고기간 : 2020. 8. 7.() ~ 8. 18.()[12일간]

? 접수기간 : 2020. 8. 13.() ~ 8. 18.()[5일간]

? 접 수 처 : 광진구청 아동청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TF팀(민원복지동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평일(09:00~18:00) 접수에 한하며, 점심시간(12~13시)토?일?공휴일 및 우편접수 불가

? 복수의 센터 신청 및 선정 가능

8. 제출서류 : 책자 제본 총 11부(원본1부, 사본10부), PDF파일 등 변경 불가한 파일

? 광진4~6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수탁운영 신청자료(붙임 1)

- 신청서, 서약서, 보안각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법인재정부담승낙서 포함

? 별도 첨부서류(수탁운영 신청자료 항목별 증빙서류)

? 신청서류 요약본 : A4용지 10매 이내

※ 요약본과 전체 제출서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요약본에 의해 판단함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각종 발급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제출서류는 순서에 따라 책자형태로 편철(A4용지) 하여 원본포함 11부 제출

※ 수탁운영 신청자료 및 증빙자료 등 모든 심의자료는 1권으로 편철

※ 별도 첨부서류는 수탁운영 신청자료 작성 시, 해당부분에 첨부하여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제본규격은 A용지(세로)로 양면 좌우 인쇄하여 좌편철 하되,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고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제출

? 발표용 PPT 저장매체(USB) 1부와 출력물 11부 제출

? 서류 및 발표자료는 선정심사 신청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제출 마감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9. 수탁자 심사 및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 일시 : 2020. 8. 21.() 15:00(예정)

? 심사방법 및 선정기준

1) 심사기준에 의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발표)심사 후적격사업자 선정

? 센터별 신청접수 순으로 법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선정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법인현황 및 사업계획(PPT 준비, 10분 이내) 등 설명 및 질의 응답

2) 제출된 수탁운영 신청자료 및 발표자료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

? 운영주체 사업능력(50점), 공신력(30점), 재정능력(20점) 등 심사기준표(붙임 2)에 의거 배점

? 선정방법

1) 신청 법인이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득점에 따라 위탁체 선정

2) 평가항목별 최고·최저 점수 제외한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최고득점 순으로 선정

3) 동점일 경우 점수 비중이 높은 항목(사업능력·공신력·재정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관 선정(모두 동점일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4) 수탁운영 신청자가 1개 법인일 경우는 적격심사로 진행

5) 심의결과 70점 미만이거나 심의위원회에서 신청자격 요건 미달이 부족하다고 결정될 경우 부적격 처리(부적격일 경우 재공고)

6) 수탁자선정 1순위자(최고득점자)라 하더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만 수탁자로 의결

 

10. 결과발표

? 결과발표 : 2020. 8. 26.()[예정]

? 선정자 개별통지 및 광진구 홈페이지(www.gwangjin.go.kr)에 개재

 

11.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수정)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으며, 다만 공고기관의 요청 시 추가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

하여야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임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아동청년과 우리동네키움센터TF팀(☎ 02-450-7658, 7650)로 문의 바람

 

붙임 : 1. 수탁운영 신청자료(작성서식) 1부.

         2. 심사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