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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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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9-01-09

[공고 제 2019-26호]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지역 선정 공모 안내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시·도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니 시·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1.사업명 :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2.사업목적

-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사전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가능한 운영 모델 개발 - 국·공립 시설·센터 직접 운영, 민간기관 업무 지원 등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 효과 분석 및 사업의 타당성 검증 


3.선정 지역

-전국 17개 시·도중 4개 시·도 예정(※2022년까지 전국 17개 시·도로 단계적 확대 예정) 

 

4.지원 규모

시·도 서비스원 : 총 49.6억원 - 1개 시·도당 평균 12.4억원*(6개월 운영 기준) 
 * 초기 설립비(개소당 5억원), 운영비(7.4억원) 
※ 시·도별 시범사업 착수시기에 따라 운영비 예산 차등지원 (단, 초기설치비는 착수시기와 관계없이 정액지원)


5.추진 체계

-보건복지부 : 설립·운영 계획 수립, 시범사업 대상 지역선정, 중앙지원단 설립·운영 등 총괄 지원 
-중앙지원단 :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지원, 표준운영지침 마련, 시범사업 성과 관리 및 평가업무 수탁수행 
-시·도 : 사회서비스원 설립및 시범사업 운영, 운영시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 홍보 및 안내 등 
-사회서비스원 : 국공립시설 운영, 종합재가서비스제공, 민간제공기관운영 지원등 

 

6.사업 내용 사회서비스원 설립 - 민법·공익법인법에 근거하여 사회서비스원 법인 설립 
- 또는 사회서비스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가 설립한 기존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등을 사회서비스원으로 개편 가능

국·공립 제공기관 직접 운영 - 사회서비스원이 국·공립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자체로부터 위탁 받아 직접 운영하면서 서비스 제공
- 사회서비스원 운영시설의 서비스 품질향상 및 공공성 제고 등을 위한 종사자 역량·자질 향상, 시설 운영방식 개선 등 추진

재가서비스 직접 제공 - 커뮤니티케어 제공 전달체계로서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종합재가센터'를 설립하여 각종 재가서비스를 통합·연계*제공
* (예시) 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등 유사서비스 종합제공 

민간 제공기관 품질관리 지원 등 - 민간에서 시설 운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시설 대체인력 및 안전 점검 전문가 등 지원
- 서비스 질 제고 관련 연구, 서비스 수급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등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한 사업 


7.선정 기준

-사업 추진 여건, 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 추진 의지, 성과 관리 방안 등 평가 - 적극적인 추진의지, 안정적 추진 및 사업의 지속성과 확정성을 갖춘 지역 등을 중심으로 선정
※ 예산, 인력(직접 채용, 본부 인력 20명 이상, 서비스 제공인력 320명 이상 고용), 처우개선 계획 사업구성(3개분야, 8개 이상 제공기관운영), 서비스 품질향상 및 종사자 역량 향상 방안 등
※ 상세 사항은 '붙임'의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공모계획 참조'


8.선정 절차 (추진 절차)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통하여 사업 대상 지역 선정
(사업 계획서 제출)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는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의 공모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 - 제출 자료 :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USB 2개

(사업 계획서 평가)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평가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 평가 - 각 위원의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한 점수 합산)를 평균하여 고득점 기관 순으로 사업대상 기관 선정 
* 선정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평균한 총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선정 배제하며, 60점 이상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모 실시

(사업자 선정) 사업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사업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기관의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 의견 제시

- 보건복지부 장관은 선정위원회 보고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 통보 


9.사업계획서 제출

-제출기한 : 2019.1.9(수)~ 1.22(화) 18:00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인쇄본) 및 USB 2개
-제출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주소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10동)

-제출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044-202-3259)

 

10.추진 일정

-사업대상자 공모 : '19.1.9(수) ~ 1.22(화) 
-시·도 대상 공모 계획안 설명회 : '19.1.10(목)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9.1.24(목, 예정) 
-선정결과 통보 : '19.1.25(금, 예정) 
-사업계획 보완 및 승인 : '19.1월말~2월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