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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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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2018-10-17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 - 648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 대행기관 선정 공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 대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2018. 10. 12.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