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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5년 “보은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2025년 “보은의집”의 급식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본 시설과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업체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도 “보은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입찰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어르신영양식류, 소모품류
다. 납품장소 : 충청북도 보은군 내북면 남부로 6427-31(보은의집)
라. 계약기간 : 2025.09.01 ~ 2026.08.31. (12개월)
마. 예정금액 : 금 160,000,000원정(금일억육천만원정)부가세 포함
*예정금액은 2025년 07월 인원 기준이며 입.퇴소 인원으로 변동이 있어 정확인 예상금액 산출이 어려워 시설의 평균적 가감분을 명시한 것이니, 입찰 참가 및 최종 선정 업체는 반드시 차이 발생 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입찰일정
가. 공고기간 : 2025년 07월 28일(월) ~ 08월 11일(월) / 15일간
나. 서류접수 : 2025년 07월 28일(월) ~ 08월 11일(월)
(입찰은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17:00이전까지 도착된 서류에 한함)
(입찰 업체가 1곳만 있을 경우 재공고 할 수도 있음)
다.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접수장소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마감 17: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보은의집 1층 사무실
라.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제안서)를 통해 보은의집<납품업체 선정 심 사표>에 준하여 평가
마. 업체선정발표 : 2025년 08월 11일 (본원 홈페이지 공고)
바. 계약체결 : 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 포함)
3. 입찰의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집단급식소 식품 판매업에 대한 영업 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사업자등록상 취급 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육류, 공산품, 곡류)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
※ 육류 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 발주가 가능한 업체이며 우선순위 지정
바. 대금결재 방법은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반드시 카드(체크/신용카드)결재 가능한 업체
사.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 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
아. 주5회(월.화,수.목,금) 납품을 우선으로 하며 비상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도 납품 가능한 업체
자. 2024년 04월~공고일 현재 충청북도에 소재한 요양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에 납품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면제한다.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현재호),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6. 제출서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납품희망업체 입찰참가신청서(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음식물책임배상보험 1부
- 식품 냉동, 냉장 차량확보 및 책임 종합 보험 가입증 사본 1부
-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방역소독필증 각 1부
- 식품(농?수산물, 육류, LPG) 판매업 신고필증 1부
-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품목별 단가견적서(세액포함 가격, 첨부 양식에 본인감 날인)
- HACCP인증 등 각종 관련 증명서 사본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제출 사본에는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바랍니다.
5. 선정방법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한 업체에 대해 본 시설 급식운영선정기준(품질,가격,납품실적,위생,시스템,서비스등)에 의거한 항목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여 최종 선정합니다.
- 서류심사
- 업체선정
- 계약체결
- 최종 낙찰 통보는 본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합니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유의사항, 물품구매 계약 일반조건, 물품설명 사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 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 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한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하여야 함(예 : 1kg → 100g)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3회 이상 본 시설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식자재 납품에 대한 시설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경찰?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7. 기타사항
가. 참가업체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서류접수로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업체의 등록서류 중 허위사실 발견 시 낙 찰 선정이 취소됨은 물론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물품, 규격, 품목에 대해 반드시 첨부 양식에 따르며 이의 수정 불가합니다.
라. 본 공고 보은의집 홈페이지(https://www.보은의집.com)와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https://www.bokji.net/)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본 시설 (043-543-1123)에 연락바랍니다.
8. 구비서류 중 일부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