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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있는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를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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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있는 푸른학교 |2024-06-11

아동/청소년꿈이있는푸른학교지역아동센터

  • (03455)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29길 15-2 (응암동) 2층~3층
시설분야
  • 아동/청소년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24-06-11 ~ 2024-07-26
  • 모집인원 : 1 명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지원자격
<응시 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9.17.>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8.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 따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외,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 사회복지 경력 3호봉을 초과하는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근무 시간>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오전 10시~오후 7시)
- 생활복지사 월~금 상시근무(8시간)/ 1시간 휴게시간
※ 운영시간은 방학 중, 학기 중, 긴급돌봄 등 센터 운영 및 아동 이용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업무평가를 통해 재채용 될 수 있음.

<담당업무>
1) 아동보호 및 관리
2) 프로그램 및 외부강사 관리
3) 사무행정 업무
4) 시설관리
5) 지역홍보 및 후원자 모집

<급여>
· 생활복지사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기준에 따름)
※ 4대보험, 세금을 공제해야 하므로 실수령액은 상이할 수 있음.

<급여 예시>
- 직위 : 생활복지사
- 직급 : 5급
- 급여액 : 1호봉(2,344천원) ~ 31호봉(3,858천원)
- 수당 : 명절휴가비(연2회, 1회당 기본급의 60), 정액급식비(120천원), 가족수당(40천원~)

* 1호봉~3호봉 해당자만 지원 가능

채용 담당자 정보
※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