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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올림] 2025년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직원(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모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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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2025-12-21

장애인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 (0410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26길 10 (노고산동) 대흥실뿌리복지센터 내 우리마포복지관 3층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시설분야
  • 장애인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25-12-15 ~ 2025-12-30
  • 모집인원 : 1 명
  • 근무지역 : 서울특별시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급여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지원자격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직원(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우리마포복지관은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를 수행하는 통합적 복지 모델을 구현하는 기관입니다.
우리마포장애인주간이용센터 사회복지사(정규직) 공개채용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5. 12. 15.
우리마포복지관장
1. 채용내용

채용분야: 사회복지사(정규직)
채용인원: 1명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담당업무: 이용인케어 및 프로그램 서비스,사례관리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 채용의 시용기간은 3개월로 시용기간의 근무평가 시행(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근무 성적 미달,
중대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채용 취소 가능), 시용기간(3개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제2항)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 제59조의 3 제1항)
③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2.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25. 12. 15.(월) ~ 2025. 12. 30.(화),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만 진행
- 접수처 : job@woorimapo.org
나. 2차 인적성 검사
- 검사일정 : 2026. 1월 예정
- 검사장소 : 우리마포복지관 4층 정보화 교실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 예정
다. 3차 ‘면접’
- 면접일정 : 2026. 1월 예정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2차 인적성검사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공지 예정
- 면접 당일 사전 질문지 작성(별도 안내)
라. 최종합격자 발표 : 복지관 홈페이지 공지

3. 근무조건
가. 채용형태 : 정규직
나. 급여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다. 근무시간 : 주5일(월~금),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4. 제출서류
가. 채용 전 : [붙임1]표준이력서 1부, [붙임2]자기소개서 1부, [붙임3]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나. 채용 후 : 최종학력 성적증명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해당자), 주민등록초본, 경력증명서(해당자), 자격 면허(해당자), 건강진단서 등

5. 기타 유의사항
가. 반드시 위에 기재된 메일로 제목 장애인주간이용센터(정규직)_성함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채용과 관련하여 진행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이력서에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자와 연락 불통으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가. 전화 : 02-359-1000 / 팩스 : 02-702-2006
나. 홈페이지 : www.woorimapo.org
다.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 26길 10, 310호
라. 담당 : 권상완 팀장(02-359-1000)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제2항)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 제59조의 3 제1항)
③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기타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 제2항)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법 제59조의 3 제1항)
③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채용 담당자 정보
※ 채용 담당자의 연락처 및 이메일 정보는 채용 및 취업을 위해서 제공된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