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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착한수수료" 시행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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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2020-08-03
행사기간 : 2020-08-03 ~ 2020-12-31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시 '착한수수료' 시행
  • 자산관리수수료 : 0.28% ->0.14%
  • (대상사업장)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 중 상시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
  • (문의)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복지사업부
  •         (전화 : 02-2230-9476, 9477, 9408)
  • (첨부화일) 공문 및 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