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복지행사·교육

[푸르메재단] 2020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희귀난치질환 자녀 부모심리,상담비 지원사업 신청접수(연장) 행사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재단법인 푸르메 |2020-04-09
행사기간 : 2020-05-18 ~ 2020-12-31

 

푸르메재단에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함께 만 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둔 부모에게 아이들을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심리 및 상담치료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접수기간 : 2020년 2월 3일 (월) ~ 2020년 4월 29일 (수)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 희귀난치 어린이를 둔 부모(신청서 내 코드명 기재)
    ※ 희귀난치 코드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도 의사소견서 내 희귀난치 소견 첨부시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지원항목: 부모심리, 상담치료비
    - 지원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기간: 2020년 5월 ~ 2020년 12월(최대 8개월)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이메일 접수)
    ※사례관리가 가능한 담당자란? 인(허)가된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및 지방행정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
    - 모든 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이메일 신청, 사진은 JPG파일로 별도 첨부
    - 지원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류 제출
    - 신청 서식은 본 게시글 하단에서 다운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③ 자녀 의사소견서(*희귀난치 관련소견 기재 必)
    ④ (장애등록이 되어있을시) 자녀가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카드 앞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중 택1)
    ⑤ 가정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근로자 (택1) 자영업자/일용직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심사기준]
    - 지원신청자의 제출서류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 [진행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홍보 및
    지원공지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4월 29일(수)

    홈페이지 게시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20년 2월 3일(월) ~ 2020년 4월 29일(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이메일접수
    (khm7018@purme.org)

    심사

    2020년 5월 1일(월) ~ 2020년 5월 12일(월)

    제출서류 평가
    (배분심사위원)
    선정발표 2020년 5월 14일(목) 예정 재단 홈페이지,
    선정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선정일로부터 8개월 이내 (2020년 5월 ~ 2020년 12월)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영수증 원본,
    만족도 설문지 등
    - 지원금은 치료 종결 후 치료기관 혹은 신청기관으로 일괄 지급됩니다.(소급적용 안됨)
    - 지원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지원기업 홈페이지/사보,SNS 등)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대상의 치료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치료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화목 간사(02-6395-7018 / khm7018@purme.org)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