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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메재단에서는 SPC행복한재단과 함께 장애어린이의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 기간: 2019년 5월 ~ 2020년 2월 [신청기간: 2019. 2. 11(월) ~ 2018. 3. 22.(금)]
2. 지원 대상: 특기적성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 장애어린이 및 청소년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교육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10개월
- 지원 인원: 20명
4.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5. 제출서류(필수)_8개 항목 필수 제출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신청서 1부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자기소개서 1부
? 특기적성 교육비 지원 추천서 1부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복지카드 앞, 뒤 사본, 장애인증명서 중 택1)
? 보호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소득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직장근로자) |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
|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체표시 되어있어야 함) |
?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 신청 어린이 사진 2장 첨부(JPG 파일로 제출 / 장애 상태 및 일상생활 사진)
6.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7. 진행 일정
내용 |
일정 |
비고 |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
2019.2.11.(월) ~ 2019.3.22.(금) |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
지원신청 및 접수 |
2019.2.11.(월) ~ 2019.3.22.(금)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메일접수 (kyg1402@purme.org) |
1차 서류심사 |
2019. 3.25.(월) ~ 3.29.(금)_예정 |
제출 서류 평가 |
2차 배분위원 평가 |
2019. 4. 1.(월) ~ 2019. 4. 19(금)_예정 |
서면심사 |
지원자 선정발표 |
2019. 4. 26.(금)_예정 |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
지원금 사용 |
2019.5 ~ 2020. 2.(10개월) |
지원기간 안에 지원금 소진 |
종결보고서 접수 |
교육 종결 후 2주 이내 |
공문, 종결보고서, 내역서, 청구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
※ 지원금은 종결 후 지원금 일괄 지급 (기관 지급 원칙, 소급적용 안됨)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등) |
8.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담당자는 지원 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 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사례관리 불가능할 경우 신청 불가)
- 신청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재단에 공지 후, 업무 상 차질이 없도록 진행 부탁드립니다.
- 교육항목 또는 교육기관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재단에 알려주시고 변경계획서 제출(양식은 별도 송부)
- 지원금은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문의
푸르메재단 배분사업팀 김연규 (02-6395-7018) / E-mail : kyg1402@purm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