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복지행사·교육

[푸르메재단] 2019 일주학술문화재단 비장애 형제/자매 예체능 교육비 지원사업 안내  행사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재단법인 푸르메 |2018-12-04
행사기간 : 2018-12-04 ~ 2019-01-11

푸르메재단에서는 일주학술문화재단과 함께 장애어린이를 형제를 둔 비장애형제·자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예체능 교육비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1. 지원 기간: 2019년 2월 ~ 11월 [신청기간: 2018. 12. 4(화) ~ 2019. 1. 11(금)]

2. 지원 대상:

- 장애어린이를 형제·자매로 둔 18세미만의 중.고생

(2019년 기준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아동)

3.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예체능 교육비 (예체능 교육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회계증빙 가능한 기관에서 사용가능)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200만원

- 지원 기간: 10개월

- 지원 인원: 20명

4.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 담당자가 신청 ( 개인신청 불가 / 재단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접수)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은 사회복지기관(시설, 단체 포함), 의료기관 등

※ 지원금 수령이 가능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제출서류 1부로 묶어서 PDF로 제출 요청

- 지원 내용과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식은 재단 홈페이지(www.purme.org) 사업소개-배분알리미에서 다운

 

5. 접수 서류

1) 필수 서류

① 신청서 1부 (사회복지기관 담당자 작성)

② 자기소개서 1부 (아동 본인이 작성)

③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④ 장애형제 복지카드 앞,뒤 사본

⑤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모 소득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

건강보험(직장근로자)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급여명세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최근 3개월)

  • 수급자/
  • 차상위 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가족 전체표시 되어있어야 함)

⑥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2014.8.7.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표기된 서류로 제출

2) 선택 서류

① 수상경력 및 학업성취도 관련 서류 (최근 2년 이내 / 2016년 10월 이후 내역)

6. 심사기준

- 지원 신청자의 제출 서류 충실도,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 등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

 

7. 진행 일정

내용

일정

비고

사업 홍보 및 지원공지

2018.12.4.(화) ~ 2019.1.11.(금)

홈페이지 및 관련 기관 공문발송

지원신청 및 접수

2018.12.4.(화) ~ 2019.1.11.(금)

신청서 및 구비서류/이메일접수

(kyg1402@purme.org)

심사

2019.1.25.(금)_예정

배분위원 개최

지원자 선정발표

2019.1.30.(수)_예정

재단 홈페이지, 해당기관 공문발송

지원금 사용

2019.2 ~ 2019.11(10개월)

지원기간 안에 지원금 소진

종결보고서 접수

종결 후 2주 이내

공문, 종결보고서, 내역서, 청구 영수증

기관 통장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메일 및 우편접수

지원금은 선정시 기관 통장으로 입금 (지원금 관리 가능한 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 지원 대상으로 선정시 지원내용이 사례로 소개됨. (재단홈페이지, 지원기업 홈페이지 및 사보, SNS등)

 

8. 지원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된 후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요청 서류 미제출 또는 지원에 소극적인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는 개인정보 동의서상의 내용에 따라 지원 내용이 사례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 추천기관의 사회복지사는 지원 대상의 지원이 종결될 때까지 과정 및 변경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지원기관의 요청 사항에 가능한 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사례관리 불가능할 경우 신청 불가)

- 지원금은 영수증(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제출이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야하며, 종결보고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회계 증빙 가능해야 함_회계증빙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으며 지원금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

지원금 전액을 재단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은 최대 10개월이며, 추가적인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가능합니다.

- 선발과 관련한 심사내용 및 점수는 비공개이며,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