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보를 함께 나누는

사회복지포털, 복지넷

공지사항

[공지]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 트위터로 공유하기
복지넷|2020-01-06|조회수 : 9969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즐겁고 건강한 한해, 유익한 사회복지사업을 이뤄가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인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기본방향: 전체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 보수 인상율 등을 고려한 2.8%
 ○ 적용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재가노인복지시설 제외)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고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주요목차
  1. 추진근거
  2. 적용대상
  3. 적용원칙
  4. 기타사항

  별표1. 2020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별표2.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별표3.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별표4.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별표5.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별표6.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별표7. 2020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기타직종)
  별표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별표9.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횝고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별표10.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2020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