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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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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넷|2019-12-04|조회수 : 691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관계법령에 따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제공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 일자 : 2019. 12. 5.

⊙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7조 제3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서비스를 받은 업무명, 고객사명(법인), 성명, 성별, 연령대(필요 시), 직급, 전화번호, 주소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9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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