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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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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넷|2019-04-15|조회수 : 4999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 노사발전재단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심있으신 시설 등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안내

 

(제작 배경 및 목적)
□ 2018년 3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준수 필요

□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교대제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시설별로 법정근로시간에 준수 가능한 근로형태(교대 근무제도) 수립 필요. 
   이에 시설의 근로형태 설계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제작을 추진함.

 

(자료명)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발간일) 2019.02월


(페이지) 77 페이지

 
(주요목차)
1장 개요
2장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3장 근로형태 설계 가이드

 

(발행) 보건복지부 | 노사발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