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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명)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지침)
(발간일) 2019.01월
(페이지) 255 페이지
(주요목차)
Ⅰ. 사회복지시설 현황
Ⅱ.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Ⅲ.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Ⅳ.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부록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
2. 사회복지시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기준(안) (예시) ·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발행)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