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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9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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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넷|2018-11-27|조회수 : 4146

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위한 아르바이트 활동에 총 450명을 모집하오니
다음을 참고하셔서 관심있으신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안내


※ 반드시 다운로드해서 상세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대학생들이 겨울방학 기간 동안 서울시정에 참여하여 사회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아르바이트 대학생을 모집합니다.


선발인원: 450명(특별선발 135명(30%), 일반선발 315명(70%))
 ※ 근무분야 별 인원수는 ‘참고자료’ 참조
•선발유형

특별선발(30%) : 135명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3자녀 이상의 가정,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및 자녀

일반선발(70%) : 315명

근무기간 : 2019. 1. 4.(금) ~ 2. 1.(금) <4주간>
•신청자격 특별선발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록장애인, 다자녀, 서울시정 기여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유공자 및 자녀
일반선발 : 서울시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대학원생 제외) 또는 접수시작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대학원생 제외)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사내대학, 전산원, 평생교육원 등은 평생교육시설이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교육기관 학생은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신청방법 신청(접수)기간 : 2018. 11. 27.(화), 10:00 ~ 12. 4.(화), 18:00
방 법 : ‘서울특별시 앱 및 서울시 홈페이지’을 통해 공개 모집
※ 앱스토어에서 ‘서울특별시’를 앱을 무료 다운로드 받아 설치 한 후 신청

 

•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종류 증빙자료 제출 특별선발 대상자 : ’18. 12. 3.(월) ~ 12. 4.(화) <2일>, 자치행정과 제출
※ 붙임의 ‘특별선발 대상자 설명’ 참조 : 방문 또는 우편제출만 가능
선발 후 제출서류 : 선발자에 한하여 선발자 등록 이후부터 ’18. 12. 21.(금) 까지 우편<(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자치행정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담당자 앞>, 직접 또는 메일 제출바람


- 선발자(일반) 제출서류 : ①주민등록등본, ②재학(휴학)증명서 혹은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 선발자(특별) 제출서류 : ①재학(휴학)증명서 혹은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특별선발대상 증빙자료로 미리 제출예정)

 

•근무조건 근무시간 : 1일 5시간(점심시간 별도), 09:00~15:00, 주 5일 근무
※ 근무시간은 업무 및 부서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유연근무제 도입)
임 금 : 46,750원/일(식비포함 산출, 근무기간 만료 후 임금지급 원칙)
▶ 단, 외근업무 해당자는 외근교통비 3,000원/일 추가 지급 가능

 

선발결과 발표 : 2018. 12. 12.(수), 10:00 (서울특별시 앱 확인)


•선발자 등록기간 : 2018. 12. 12.(수), 10:00 ~ 12. 14.(금), 17:00


방 법 : ‘서울특별시 앱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예비순위 당첨자도 반드시 등록기간 중 등록 실시
선발자가 등록기간중 미등록시 무효처리 되며, 예비선발 등록자는 모집인원 중 결원 발생 시 예비선발 순위에 따라 추가선발


•근무부서 배치 배치방법 : 부서별 수요조사 결과, 신청자 본인 희망, 전공학과, 자격증 보유, 거주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서 배치
발표일시 : 2018. 12. 27.(목), 17:00(예정)
발표방법 : 2019 대학생 아르바이트 커뮤니티에 게재 (http://club.seoul.go.kr/2019alba)

 

•유의사항 서울시 대학생 아르바이트의 높은 경쟁률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예고없이 취소하는 선발자들이 있어, 다수 지원자와 아르바이트 신청 부서에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향후 아르바이트 2회 지원 제한 
제한대상 1.근무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자(’18. 12. 31일 이후 취소자에 해당)
2.근무시작 당일 출근하지 않고 취소 통보하는 자
3.1주일 이상(5일) 결근하는 자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자치행정과(☎2133-5832) 
※ 본 모집안내와 별도로 각 구청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시행하오니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거주지 구청으로 문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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