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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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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청 여성가족과|2019-08-21

여수시 공고 제2019-2024호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8. 20.

 

여 수 시 장

 

1. 위탁운영 대상시설

명 칭

소재지

시설규모

주요시설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여수시 새터로 33

1,286.71㎡

(지하 1층,

지상4층)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다문화카페, 다문화도서관 체력단련실, 강당 등

 

2. 위탁운영 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3. 위탁사무

○ 위탁범위

-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전반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사업, 외국인주민 안정적 정착지원사업 등

○ 사무내용

구분

사 무 명

사 무 의 내 용

비 고

공통

센터운영

- 여수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가족

사업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 역할지원)

- 부부역할지원(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 이혼 전?후 가족지원 ?? 가족상담

- 다문화가족관계향상지원 ??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돌봄

- 가족역량강화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가족생활

- 맞벌이가정 일가정양립지원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

- 공동육아나눔터(가족품앗이) ?? 가족 사랑의 날

- 인식개선 및 공동체의식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특성화사업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 아이돌봄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

-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조성사업

- 한국어교육 사업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업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 사업〕

교육사업

- 한국어 교육

- 생활법률 이해교육

- 귀환준비교육, 직업능력 개발교육

 

여가?문화

체험교실

- 외국인주민 문화체험

 

상담,

통·번역 지원

- 출·입국, 체류상담, 노동 상담, 생활고충 상담 등

- 통·번역 지원(중국, 베트남)

 

기타

- 다문화카페, 다문화도서관 운영 ?? 작은다문화학교 운영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세부 수행사업은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및 시 계획 등에 의해, 매년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4. 운영재원 : 보조금(국비·지방비) 예산지원 및 수탁기관 부담금

 

5. 신청자격

가. 위탁운영체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 받는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신청자격 제외대상

○ 대표와 임원 및 센터장(내정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기관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관련 법규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기관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기관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받고자 하는 기관

○ 영리 또는 종교적인 목적으로 운영하려는 기관(운영주체)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센터장 자격 기준

○ 관련사업 3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력학과 석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5년 이상 근무경력자(관력학과 학사학위 취득자)

○ 관련사업 7년 이상 근무경력자

○ 기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력을 가진 자

*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아동학, 청소년학, 노년학, 보육학, 교육학, 상담학, 다문화학 등

* 관련사업 : 가족관련 업무(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 다문화가족지원, 가족역량강화, 사회복지, 여성가족부 관련기관 근무 등) 종사 경력

※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함.

 

7. 위탁운영 조건

○ 수탁자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및 전대 금지.

○ 시설공간은 해당 시설 목적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 금지.

○ 기존 종사자에 대하여 수탁자는 승계하여야 함.

○ 수탁자는 건강가정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여성가족부 가족사업 안내지침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위·수탁협약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반 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위탁을 취소한다.

○ 수탁자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지원 통합 운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인력 관리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야함.

○ 민간위탁금(보조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수탁신청시 제시한 자체 부담금은 위탁운영협약서에 명시하고, 수탁기관이 매년 출연하여 센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사용.

○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및 이행보증보험에 의무가입하며, 수탁과정에서 소요된 모든 비용은 수탁신청기관이 부담.

○ 수탁자는 센터 운영비 집행 후 자체 감사 실시 및 공인 된 회계기관의 감사 후 위탁기관에 정산·결산보고를 하여야 함.

○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법인 선정 후 별도 협약에 의함.

 

8.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8. 20.(화) ~ 9. 18.(수)

- 공고기간 중 신청 법인·단체가 1개소 일 경우, 7일 이상 재공고 하며, 재공고시에도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1개소에 대해 심사

○ 접수기간 : 2019. 9. 18.(수) ~ 9. 20.(금)

- 접수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09:00 ~ 18:00)으로 함.〔점심시간(12:00~13:00)은 제외〕

- 신청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사용

○ 접 수 처 : 여수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061-659-5428)〔여수시 새터로 33(신기동)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토, 일, 공휴일 및 우편?택배 접수 불가)

※ 신청서는 여수시청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공고내용 미숙지로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책임은 위탁신청자에 있음.

 

9. 제출서류

가. 위탁운영 신청서 [서식 1]

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신청서 [서식 2]

다. 수탁신청기관 현황 [서식 3]

라. 사업운영실적 [서식 4]

마. 수행인력 [서식 5]

바. 사업계획서 [서식6]

사. 인감신고서 [서식 7]

아. 서약서 [서식 8]

자. 재정부담약정서 [서식 9]

차.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 10]

※ 제출서류 항목별 증빙자료 첨부

※ 신청서류는 원본 1부, 사본11부로 제본하여 총 12부(A4) 제출(쪽번호 기재)

- 사본 11부는 주민등록 뒷번호 별표 처리

- 제출서류 (가)~(바)까지 순서별로 편철 후 증빙자료 순서별 별첨(라벨 부착)

- 각 서식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 서식 일부 변경 가능

- 별도 작성 대상기간을 정하지 않은 항목은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 심사시 요약 보고용 PPT자료(USB)를 심사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제출

 

10.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개최일정 : 신청 기관에 개별 통보

나. 내 용 : 수탁응모자 사업 설명 및 사업내용 등 심사

다.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

※ 심사결과 신청 기관이 모두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다시 공개모집하여 결정

라.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사업계획설명-프리젠테이션) 심사

(1) 서류심사

(2) 면접심사

가) 심사당일 기관대표 또는 센터장(내정자)의 사업 설명 및 질의답변

- 기관별 프리젠테이션 15분 이내, 질의 답변 15분

나)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신청기관 대표자와 센터장(내정자)의 동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대표자는 대리(위임장 제출) 참석 가능하나, 발표는 센터장(내정자)이 하여야 함.

(3) 심사위원의 최고?최저 점수 각1개씩을 제외하고, 평균점수 70점 이상 수탁신청기관중 최고 득점을 받은 기관 선정(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두자리 수까지 계산)

가) 동점인 경우 ①수탁기관의 사업수행 실적 ②수탁기관의 적격성 ③센터장(내정자)의 전문성과 종사자 처우사업 계획 ④사업계획 구체성과 타당성순으로 평가점수가 높은 기관 선정 결정, 그래도 동점일 경우 추첨에 의함

나) 수탁 신청법인이 단독인 경우도 적격 심사 : 심사평가 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4)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고득점을 받았더라도 선정에서 제외

마. 심사기준

○ 평가항목 : 4개분야 20개 항목 100점

 

바. 선정결과 통지

(1)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최종 선정

(2) 통지방법 : 개별통지 및 여수시 홈페이지(http://www.yeosu.go.kr)게재

 

11. 위탁운영 계약체결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시에서 지정한 기일까지 여수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차순위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계약 체결

 

12.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접수 후 열람 또는 추가 보완 불가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한다.

○ 수탁자 선정 후 결격사유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한다.

○ 신청자는 심사당일(추후 통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시설 운영계획 등에 대한 PPT 파일(USB 1매)을 준비하여 소견을 발표하고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불참 시에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수탁체로 선정된 기관은 지정된 기일까지 여수시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하고 차순위자(심사결과 70점 이상)와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자격요건, 센터 운영조건 등을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않는다.

○ 운영에 의한 세부사항은 「여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다.○ 공고문의 해석 및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여수시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61-659-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