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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19-494 호
노원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 운영체 모집재공고
아동복지증진과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19. 5.13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 설 명 |
노원구 학대피해아동 쉼터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비공개 원칙) |
규 모 |
연면적 113.3650㎡ |
시설내역 |
방 4개, 욕실 2개 (심리치료실 포함) |
운영사업 |
-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여아전용) |
2. 위탁사업 내용
시 설 명 |
노원구 학대피해아동 쉼터 |
노원구 학대피해아동쉼터 |
- 시설의 사용 및 관리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그밖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과 관련된 업무 |
3. 위탁운영비
? 국고보조사업 예산액 산정 기준(운영비 등)에 따라 지급
- 보조금 이외의 필요경비 수탁기관 부담
? 운영비는 개소일로부터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예산 등에 따라 변경가능
4.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된 아동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 보건복지부의 직원배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출 것
-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가 가능할 것
※ 신청제외대상
- 최근 10년 내에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은 법인(예산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 및 단체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5. 위탁조건
가. 학대피해아동 쉼터 개소를 위해 위·수탁사무협약 체결로부터 개소 준비 전담인력
(1명이상)배치 및 업무추진 협의하여 수탁자 부담으로 개소 준비 하여야함.
※ 주택 및 기자재, 연간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증비용 등 기타 필요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연간 운영비 및 인건비는 개소일로부터 적용 지원)
※ 개소 준비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에 따른 인건비 등은 수탁자 부담
나. 기관 운영 필수인력에 대해 개소 전일까지 확보하여야함.
- 확보인력 : 보육사 4명(원장 포함), 심리치료전문인력 1명
다. 위탁기간 : 위·수탁 체결일로부터 5년
라. 위탁의 취소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
-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 학대피해아동 쉼터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 기타 수탁기관이 의무 및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6. 수탁자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일시, 장소 : 별도 통보
- 심의기준 : 공신력, 재정적 능력, 사업수행능력, 운영의지 및 전문성 등
- 심의방법 : 사업 계획 설명(15분 이내) 및 질의응답 후 심사
- 수탁자선정심의결과, 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법인 중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 동점인 경우 위탁기관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에서 점수가 높은 법인은 우선 선정
- 수탁기관 선정발표 : 노원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 및 신청 접수기간 : 2019.05.13. ~ 05.31.(17일간)
나. 신청서 접수
- 시간 : 근무시간 내(09:00~ 18:00)
- 방법 : 방문 접수(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장소 : 노원아동복지관 3층(서울시 노원로 331,중계2.3동 목련아파트 310동 앞)
8. 제출서류(수탁심사자료 참고)
가. 학대피해아동쉼터 수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10부
나.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각 10부
다. 법인(단체) 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재산목록, 기본재산 대비 부채 비욜 기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잔고증명 등 증빙서류 첨부) 각10부.
라. 최근 3년간 아동복지시설 운영 수행실적 및 증빙서류 각 10부.
마. 향후 5년간 사업계획서(재정계획 포함)
바. 그 밖에 수탁에 필요한 사항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서류는 A4용지 책자 편철 10부(원본1부, 사본9부), 전자파일(PDF파일) 1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