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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모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위탁기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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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2019-0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 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위탁기관 모집 공고

 

주민이 복지 및 마을 중심으로 혁신을 추구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지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중심 기구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2. 15.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강남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사업

· 사업내용:「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협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지역 역량강화 추진

· 위탁기간: 2019. 5월 ~ 2021. 4월(2년 한시기구)

· 2019년 위탁예산(8개월) : 105,191천원[인력구성: 3명(단장1명, 직원2명)]

○ 인건비 85,191천원 / 운영비 4,000천원 / 사업비 16,000천원

· 위탁사무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전문적인 기술 지원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시 추진단·추진지원단 및 자치구 추진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조직화

○ 민·관 협력 촉진 및 연계를 통한 지역역량 강화 추진

 

2. 신청대상 및 자격

· 대 상: 복지 및 마을공동체 등 관련 비영리 기관 및 비영리 단체

· 신청자격

○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복지(건강, 여성), 마을 관련 기관 및 단체

○ 주사무소가 강남구에 소재하고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제외대상>

· 최근 3년 이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 부정수급 또는 시행 지침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영리 또는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위탁운영체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위탁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

·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19.2.15.(금) ~ 2.28.(목), 14일, 09:00~18:00

※ 기간 내 1개 법인(단체) 접수 시 5일 연장공고[2019.3.1.(금)~3.5.(화) 18:00]

· 접수방법: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택배,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근무시간(평일, 09:00 ~ 18:00)에 한하며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불가

· 접 수 처: 강남구청 4층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2-3423-5222)

 

4. 제출서류

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포함) 각1부

나. 법인(단체) 소개서 및 법인(단체) 회원명부 각1부

다. 법인(단체)등기부등본, 법인(단체)인감증명서(최근1개월 이내 소인) 각1부

라. 법인 또는 단체 정관 1부

마. 기타 작성서류의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 가~마의 서류를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15권 제출(A4/목차, 쪽 표시)

※ 제출서류 파일, 발표용 PPT자료(10분이내) 이메일송부(ys7ho@gangnam.go.kr)

※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5. 심사 및 선정

· 심사일시: 2019. 3. 18.(월) 14:00 (예정)

· 심사위원회: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구성

· 심사방법: 서면 및 대면심사 병행

○ 서면심사 : 사업제안자 제출서류 심사위원회 사전 및 심사당일 검토

○ 대면심사 : 제안자 사업설명(10분, PPT발표) 및 질의응답

· 선정방법

○ 각 항목별 심사위원 합산평균 70점 이상의 최고득점을 받은 법인(단체) 선정

○ 1순위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 차순위 사업자로 선정

○ 심사결과 최고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수행 능력 관련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가 선정

○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함

○ 연장공고 이후에도 1개 법인(단체)만 신청한 경우 심사결과 70점 이상 득점 시 선정

○ 심사순서는 신청서류 접수 순

· 심사기준

심사항목

세부항목(심사기준)

배 점

수행능력(60점)

·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및 협력체계 구축

20

· 인력, 시설 등의 적절성

10

· 최근 3년 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참여 실적

10

· 주민, 민간리더(통반장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20

계획의 적정성(30점)

· 계획의 전문성(공모내용과 사업계획의 적합성)

10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10

· 사업제안서의 실현 가능성

10

계획의 독창성(10점)

· 제안내용의 참신성 및 아이디어

10

 

· 심사결과 발표 : 2019. 3. 20.(수) 예정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위탁조건

· 매년 예산은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지원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 사업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 후 구와 협의 하여 단장 1명, 직원 2명을 공개채용 하여야 함

·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하고 세부운영계획은 운영자가 별도로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되 그 외 정책적인 추가 사업에 대하여는 구와 협의하여 진행

· 위탁협약 내용은 공증 받아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 수탁기관은 찾·동 업무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불가함

· 상황 변동에 의거 수탁범위 및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사항이 발생할 시 강남구가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 민간위탁(민간이전)에 의해 구성된 추진지원단은 구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

 

7. 기타 유의사항

· 공모기관으로 선정시에는 복지?마을?건강 분야에 대한 안배를 통해 인력채용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객관적 입증 불가한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누락 또는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으로 함

·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는 지정된 기일까지 강남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정한 기일까지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위탁 결정을 무효로 함

· 그 밖의 준수사항, 협약의 해지 등은 위·수탁 협약서를 따름

· 기타 관련 문의 : 강남구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팀(☎02-3423-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