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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0년 삼일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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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육아원|2019-12-23

2020년 삼일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사회복지법인 삼일복지재단 삼일육아원에서는 급식사업에 필요한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가. 입찰건명 : 2020년 삼일육아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계약내용 : 아동양육시설 삼일육아원 급식납품

다. 계약기간 : 2020.01.01. ~ 2020.12.31.(12개월)

라. 예산액 : 약95,000,000원(금구천오백만원) / 연간추정금액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제출기간 : 2019.12.23.(월) ~ 2019.12.27.(금) 18:00(기일엄수)

사.제출장소 : 삼일육아원 사무실

아.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마감당일 도착까지)

자. 심사 : 2019.12.30.(월)

차. 발표 : 2019.12.30.(월)

카. 계약 : 2019.12.31.(화)

타. 납품품목 : 양곡류,농산물류,수산물류,육류,김치류,가공식품류,소모품 등

파.입찰방법 : 지역제한,협상에 의한 업체 선정

 

 

2.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사업장 주요 소재지가 충남천안,경기평택에 위치한 업체

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에 대한 영업신고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입찰 품목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및 법정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라.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차량내부에 온도계 비치)

마.음식물배상책임업체 가입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바.식품위생업 시행령 제21조 제5호에 의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한 업체로 최근 1년간 단일계약 5,000만워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사. (소.돼지) 납품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아. 축산물 가공업 허가업체

자.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하고 물품 발주의 경우 전자(Web) 발주가 가능한 업체

차. 사업자등록증의 취급품목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업체

카.시설에서 요구하는 종류,규격,품질에 적합한 물품을 적시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타. 식품 취급에 적합한 위생적인 시설과 환경을 갖춘 업체

파.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사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제출서류

가.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나.입찰업체현황표 1부(붙임2)

다.납품거래실적현황 1부(붙임3)

라.식품단가견적서(붙임4)

마.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붙임5)

바.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사.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아.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영업신고증 사본1부(원본대조필 작성)

자.인감증명서 1부

차.사용인감계 1부

카.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타.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작성)

파.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및 작업장 HACCP 적용인증서 1부 (원본대조필 작성)

하.보헙관련가입서류 1부(영업배상,음식물 배상책임보험등 - 원본대조필 작성)

거.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 자유양식, A45장 내외)

 

4.선정방법 및 기준

가. 적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행정자치부 예규 제8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나. 낙찰자 선정방법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1)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의 심사 기준표에 의함)에 의거한 심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

2)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순으로 협상 실시

3)최종 낙찰통보는 본 시설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4)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함.

5)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6)낙찰된 식자재 거래업체는 거래 식자재 가격이 소비자 물가와 3%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7)낙찰된 식자재 납품업체는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5.입찰의 무효와 낙찰의 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되는 입찰 무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 취소

 

6.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원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입찰시 제출한 식품 단가 견적서에 따른 납품을 해야함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정한 조건의 입찰서유를 작성해야 한다.

바. 입찰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18:00전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우송 중 분실.훼손 등 도착일까지 도착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본원에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사. 구비서류의 기재 내용이 미비되었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르게 기재된 설, 공고된 사항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본 원 결정에 따라야함.

아.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공고는 복지넷(http://www.bokji.net)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삼일육아원 영양사(☎041-572-77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사회복지법인 삼일복지재단 삼일육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