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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고] 어린이 건강지킴이 교실 사업 운영 대행 용역(입찰재공고 2018 -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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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2018-06-26

한국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고 제2018–40호


입 찰 공 고(긴급/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어린이 건강지킴이 교실 사업 운영 대행 용역
  나. 사업예산 : 일금 칠천만원(₩7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사업예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다. 사업내용 : 상세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계약기간 : 2018년 계약일로부터 ~ 2018년 12월 14일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방식 : 전자입찰

2. 입찰 및 개찰 일시·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 2018.06.25 15:00 ~ 2018.07.06 15:00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안서 제출 기한 : 2018.07.06. 15:00(직접 제출 / 장소 : 경영지원실)
       ※ 제안서 제출자는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신분증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 중 하나)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증명자료 1부
  다.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 2018.07.09 15:00 예정
  라. 개찰 일시 : 2018.07.10. 15:00 예정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자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85호)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

4.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1부.
  라.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
  마.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바. 서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
  사. 제안서 등 평가관련 자료(제안요청서에 의함)
       - 제안서 10부(원본파일은 CD 또는 USB 형태로 제출)
       - 용역업체 주요실적 총괄표(사업실적증명서 포함) 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인력투입 계획서 및 참여인력 경력 사항 각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아. 그 밖에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필요서류
       ※ 각 서류 서식은 “제안요청서” 첨부 파일 참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며 입찰 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협의회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19호(2012.9.22)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름니다.

6.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제안서에 대한 평가결과(기술평가 80%, 가격평가 20% 합산) 상위 점수 업체와 순차적으로 협상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서류는 기한내에 직접 지참 제출하며,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을 적용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및 제안서는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나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불공정 행위를 한 때에는 낙찰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 제안서 관련 문의 : 나눔기획실 장혜진 대리(02-2077-3961)
       ※ 계약 관련 문의 : 경영지원실 이종화 과장 (02-2077-3910)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 안내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1666-9988 (내선:3)

 

 

청렴계약제 적용 안내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5.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