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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어올림] 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개채용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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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은마음터 |2019-03-16

장애인해맑은마음터

  • (10040)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율생중앙로 89 해맑은마음터
시설분야
  • 장애인
모집정보
  • 모집기간 : 2019-03-12 ~ 2019-03-26
  • 모집인원 : 1 명
  • 근무지역 : 경기도 김포시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급여 :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9호봉 이하)
지원자격
1. 모집분야 : 육아휴직 대체인력
2. 인 원 : 1명
3. 접수기간 : 2019. 03. 12.(화) ~ 2019. 03. 26.(화)/15일간
4. 급여기준 : 2019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9호봉 이하)
5. 근무기간 : 2019.04.01.(월)~2020.01.31.(금)/약10개월(출근일 조정가능함)
6.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7. 준비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입사지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해맑은마음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 자기소개서는 자유양식입니다.)
8.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puremind7909@hanmail.net)
기타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되거나, 제출 서류의 허위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본 기관 인사규정 제17조(시용기간)에 따라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3개월간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이 만료될 시 직원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나’ 또는 ‘다’ 항의 사유 및 최종합격자가 취업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채용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제6항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 후 구직자(최종 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공고기간 동안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리 원 팩스(031-981-0908) 또는 이메일(puremind7909@hanmail.net)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한 달간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우리 원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기간을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한 달로 정하며 채용서류 보관기간은 서류제출일로부터 반환청구기간까지로 합니 다.

예시) 2018.07.31. 최종합격자 발표의 경우(반환기간 30일)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18. 08. 01. ~ 2018. 08. 30.
- 채용서류 보관기간 : 서류제출일 ~ 2018.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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